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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고, 교지 ‘비원’ 제22호 발간

세화고등학교(교장 오정보)는 교지 비원22호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힘든 일 년을 보낸 세화고 학생들의 열정과 꿈, 도전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교지편집부 동아리가 주축이 되어 세화고! 그 시작을 열다, 세화인의 오늘을 보다, 세화인의 미래를 묻다로 나누어 2년 동안의 추억을 생동감 있게 담아냈다.

 

특히, 이번 교지에는 먼저 사회에 나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일구고 계신 동문 선배들의 인터뷰 특집을 기획하였다. 이는 세화고 후배들이 걸어갈 길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윤경 교지 담당교사는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좋은 책이 나오게 되었으며, 2년 동안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결과가 담겨있는 소중한 결과물로 학생들에게 먼 훗날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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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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