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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까지 노지감귤 시장가격 안정 총력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노지감귤의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5일 올해 상반기 정기 인사일을 맞아 농축산식품국 부서장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노지감귤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고 부지사는 지난 12월 노지감귤 유통처리대책 마련 이후 5Kg 평균 5900원 이던 도매시장 가격이 최근에는 8~9,000까지 상승하고 있다이는 농가들과 함께 대과(2L) 상품 시장격리, ·오프라인 판촉 확대와 홍보 노력에 더해 최근 이어진 한파로 출하 물량 조절이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설 명절 전까지 노지감귤 대부분의 수확이 이루어지고 출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파로 언피해를 입은 감귤은 철저히 선별 출하해 저급품 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 전국 9대 도매시장에서의 노지감귤 유통상황을 살펴보면, 13일까지 평균 가격이 7,800원으로 19년산 대비 25.9%, 18년산 대비 4% 상승했다.

 

도는 지난해 1218일 노지감귤 유통처리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데 이어, 점검 단속반을 편성하여 21일 부터는 택배를 이용한 비상품감귤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감귤산업 재성장 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과실 전문생산 단지 기반 조성, 거점 APC시설 보완 등 FTA기금사업에 285억 원을 배정하는 등 총 5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은 전국 FTA기금(국비) 299억 원 중 29%에 해당하는 87억 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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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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