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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일부 지원

서귀포시는 지난 1229일부터 LNG(액화천연가스)로 변경 공급이 시작된 신시가지 대륜동 및 대천동 지역의 아파트 4,000세대 중 보일러 고장 등으로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세대에 대하여 설치비 중 2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혁신도시 LH1·2차 아파트, 강정택지 개발지구의 유승한내들, 중흥S클래스, 골드클래스 아파트로, 해당 아파트들은 제주도시가스에서 제주시 애월항으로 반입한 LNG(액화천연가스)를 전용 가스 배관으로 이송 후 공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절차는 가정에서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 후 공사를 완료하면, 시는 대리점에 접수된 구비 서류(보조금 지급요청서, 보일러 설치 계약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전··후 사진 등)를 확인하여 설치 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보조사업 예산은 1000만원(50대 지원 규모)으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된다.

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보일러 교체 시기가 도래한 세대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교체하여 대기오염 예방 동참과 함께 설치비 지원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전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2922)로 문의를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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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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