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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예래동 강재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예래동 강재연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했을 경우 9.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1월에도 할 수 있지만 놓치셨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1월달에 연납 신청하는 것이 세액공제가 높으니 1월달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작년에 연납신청했던 납세자한테는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니 우편함 살펴보기 바라며,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자동차세, 어차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면 연납신청하고 할인받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납신청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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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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