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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예래동 강재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예래동 강재연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했을 경우 9.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1월에도 할 수 있지만 놓치셨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1월달에 연납 신청하는 것이 세액공제가 높으니 1월달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작년에 연납신청했던 납세자한테는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니 우편함 살펴보기 바라며,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자동차세, 어차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면 연납신청하고 할인받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납신청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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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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