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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농업보조사업,1월26일까지 통합 신청

제주시에서는 2021년 농업보조사업에 60억원을 투입하여 24업에 대해 16일부터 126일까지 해당 읍면동 등에서 통합신청 받는다.


사업분야로는 친서민 농정식책, 감귤 및 기타과수분야, 밭작물 및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등 24개 사업이 해당된다.


그동안 개별사업 신청기간이 달라서 신청농가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올해는 제주도 통합보조사업 신청기간과 통일시키고, 감염병 확산 예방차원에서 사업신청서 접수를 가급적 비대면 접수방식인 이메일이나 FAX, 우편접수를 이용토록 농가 안내를 강화하여 방문 접수를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기 통합신청을 통해 신청된 사업은 2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 및 사업비를 집행한다.


제주시는 올해 농가소득 증대 및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10개 농업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32억원을 투입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들과의 대화행정을 통해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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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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