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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위탁기관 협력회의 정례화

서귀포시는 도시재생사업 위탁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기관 회의를 정례화한다.

서귀포시는 2017년 최초로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이후 2018년 대정읍, 2020년 중앙동이 선정되어 총 3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다수의 시설사업과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귀포시는 전문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위탁시행하고 있다.

도시재생 위탁기관 회의는 월간으로 운영되며, 도시재생전담조직인 서귀포시 도시재생팀, 사업지역별로 사업시행을 총괄 및 역량강화를 시행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개소 및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공기관(사업담당자) 3개소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위탁기관 월간회의를 운영하여 기관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소통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서귀포시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첫 회의는 112()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개최하며, 매월 현장지원센터별 순회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한 해결 과정이 중요한 사업으로 특히, 사업을 총괄하는 현장지원센터의 문제해결 경험과 우수사례가 전파되고 응용되어 가기를 바라며, 향후 서귀포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중장기정책 마련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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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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