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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환경개선 재래식화장실 정비 개선사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15일부터 129일까지 읍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이 사업은 예산 6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기존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정비 지원조에 근거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주민 가구와 보건위생 취약 등의 사유로 환경개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 가구에 대하여 기존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며 가구당 200만원(추가비용 자부담)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 희망가구는 오는 이달 129일까지 재래식화장실 소재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6531, 6535) 또는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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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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