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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30곳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19일부터 올해 3 24시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4111개소, 숙박업 573개소에 대하여 누계 120240명을 투입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 점검하여 30(일반음식점 26, 유흥주점 2, 단란주점 2)이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 배부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반내용으로는 21시 이후 취식 18개소 업소와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사적모임 및 21시 이후 객석에서 취식 1개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과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및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업소, 5인이상 동반입장 및 모임금지 위반 2개업소에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 위반한 음시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40시기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앞으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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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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