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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30곳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19일부터 올해 3 24시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4111개소, 숙박업 573개소에 대하여 누계 120240명을 투입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 점검하여 30(일반음식점 26, 유흥주점 2, 단란주점 2)이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 배부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반내용으로는 21시 이후 취식 18개소 업소와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사적모임 및 21시 이후 객석에서 취식 1개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과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및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업소, 5인이상 동반입장 및 모임금지 위반 2개업소에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 위반한 음시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40시기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앞으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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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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