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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30곳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19일부터 올해 3 24시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4111개소, 숙박업 573개소에 대하여 누계 120240명을 투입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 점검하여 30(일반음식점 26, 유흥주점 2, 단란주점 2)이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 배부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반내용으로는 21시 이후 취식 18개소 업소와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사적모임 및 21시 이후 객석에서 취식 1개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과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및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업소, 5인이상 동반입장 및 모임금지 위반 2개업소에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 위반한 음시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40시기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앞으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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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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