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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30곳 적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동부 및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해 1219일부터 올해 3 24시까지 중점관리시설(음식점, 유흥시설, 목욕업) 14111개소, 숙박업 573개소에 대하여 누계 120240명을 투입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결과 중점관리시설 6568개소 점검하여 30(일반음식점 26, 유흥주점 2, 단란주점 2)이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 배부와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에 따른 고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위반내용으로는 21시 이후 취식 18개소 업소와 출입자명부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사적모임 및 21시 이후 객석에서 취식 1개업소, 출입자명부 미작성과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이행 및 소독·증상 확인대장 미작성 1개업소,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1개업소, 5인이상 동반입장 및 모임금지 위반 2개업소에 현장 시정명령 안내문을 배부했다.


1차 시정명령 안내문을 받고도 2차 위반한 음시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집합금지(운영중단)를 위반한 유흥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고발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40시기준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조치(특별대책) 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앞으로 10개반 20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지속 운영하여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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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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