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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14일부터 1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5(2016. 12. 31. 이전 출생자)부터 만 18(2003. 01. 01. 이후 출생자)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이 대상이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나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스포츠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할 경우 1인당 매월 8만원씩 최대 8개월간 총 64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올해 배정된 예산 55백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2월부터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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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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