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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14일부터 1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5(2016. 12. 31. 이전 출생자)부터 만 18(2003. 01. 01. 이후 출생자)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이 대상이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나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스포츠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할 경우 1인당 매월 8만원씩 최대 8개월간 총 64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올해 배정된 예산 55백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2월부터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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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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