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14일부터 1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5(2016. 12. 31. 이전 출생자)부터 만 18(2003. 01. 01. 이후 출생자)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이 대상이나,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나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스포츠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할 경우 1인당 매월 8만원씩 최대 8개월간 총 64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방문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올해 배정된 예산 55백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2월부터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에서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