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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유흥주점 불법 영업 행위 적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9일 오후 930분경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제주시내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 180시부터 오는 1324시까지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을 위반한 사항이다.

 

00 유흥주점(연동 소재)에는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18명이 4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손님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태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해당 집합금지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더불어 이용자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이후 도·행정시별 점검반(17개반 36)을 구성해 업종별(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 숙박업)로 핵심방역 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2497개소(12.28. 현재)22건의 시정조치(일반음식점 19, 목욕장업 2, 숙박업 1) 실시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은 일반음식점인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장내 취식 허용,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이다.

 

목욕장업은 찜질방 운영 금지 중에 운영한 경우이고 숙박업소인 경우 50% 이하 예약을 미준수한 경우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현장 점검 및 민원 제보에 따른 단속을 실시해 핵심방역 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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