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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공원, 안전. 쾌적

서귀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제주산 삼나무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원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목재시설물 보완사업을 추진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부공원과 걸매생태공원 등 3개공원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테크시설, 난간 등을 정비하였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쉼터와 벤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매생태공원, 칠십리 시공원 은 데크 정비 837, 목재휀스 177경간, 조명시설, 도색작업.

문부공원은 데크시설 36, 파고라 쉼터 1개소 정비 등


특히, 이번 정비사업에는 제주산 삼나무 목재를 활용하여 공원과 목재시설물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향후 공공분야에서 목재이용 확대를 통해 제주산 목재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목재이용 활성화로 지역임산업 발전을 도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치유공간으로 도시공원이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면앞으로도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목재를 이용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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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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