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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시민회관에 깃든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서귀포시가 서귀포시민회관의 역사와 시간, 추억이 담긴 사진과 사연(이야기)을 내년 115()까지 공모한다.

서귀포시는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과 관련, 1972년 건립돼 반세기 가까이 시민과 함께해 온 서귀포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 철거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자료 소실에 대비하고 시민회관과 그 일대에 대한 기록 및 자료를 보존하고 활용해 나가기 위해 시민회관의 역사성과 장소성 등이 반영된 개인 소장 사진과 사연을 지난 1223일부터 내년 11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시민회관과 그 일대에 대한 추억이나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출 원본 사진은 스캔 후 되돌려줄 방침이다.

또한, 사연 신청은 시민회관과 관련한 이야깃거리(추억)를 갖고있는 이라면 누구나 A4 1장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진 및 사연과 함께 직접 방문(서귀포시 제1청사 2층 공보실)하거나 이메일(seogwipo-si@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채택된 작품들에 대해 시정소식지 희망 서귀포를 통해 선보이고 추후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소정의 고료를 지급한다.

사진 및 사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사진 공모 이벤트를 참조하거나 공보실(064-760-20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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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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