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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공장 제주술생산자협동조합과 제주 전통주 발전 업무협약 체결

제주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파란공장과 제주술생산자협동조합(이하 제생협)23일 제주 캠퍼트리 호텔앤리조트에서 제주 전통주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제주 전통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파란공장과 제생협은 제주도가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알려져있는 반면 전통주에서는 타지역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제주도 전통주만의 우수함을 알리고 발전시켜 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제주 전통주의 브랜딩, 오프라인 마케팅, 유통등 전반적인 부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제주도내 전통주 제조 양조장은 총19개가 등록(1912월 기준) 되어있으며 제생협 조합양조장에서 실제 생산되는 전통주 종류만 해도 20여종 가까이 될 정도로 다양한 전통주가 제조 판매되고 있지만,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한 상황이다.

 

일례로 제주도의 대표적인 전통주인 고소리술은 고려시대부터 안동소주, 개성소주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소주라고 불릴만큼 뛰어난 술이지만, 다른 지역의 전통 소주에 비해 인지도와 판매량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창작자들과 상생하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셜미션을 가지고 있는 파란공장에서는 제생협과 협업을 통해 단순 제주도 전통주 판매량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도 전통주 통합 브랜드 '제주한잔'을 런칭하고 마케팅,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함께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파란공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식당과 주점보다는 집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트랜드에 맞추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전통주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유통과 마케팅에 더욱 집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란공장 조남희 대표는 먼저, 제주술생산자협동조합에서 저희 파란공장과 함께 제주 전통주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서 함께 해주셔서 기쁘다. 파란공장이 가지고 있는 브랜딩, 마케팅, 홍보, 유통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제주 전통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위축되어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다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인 베리제주와 온라인 베리제주몰’, 최근에 오픈한 베리제주 애월스테이점과 제주 지역내 다양한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서 제주 전통주 '제주한잔'을 알리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생협 박종명 이사장은 파란공장이 올해 초부터 적극적으로 제주 전통주 발전을 위해서 힘을 쏟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조합 양조장 대표님들과 의견을 모아 조합 차원에서 적극 도움을 드리고자 협약을 하게 되었다.”앞으로 파란공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으로 제주 전통주가 '제주한잔' 이라는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밝혔다.

 

사회적기업 파란공장은 지역창작자들과 상생하는 수익구조를 통해 함께 잘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이를 위해 브랜딩, 디자인, 유통, 컨설팅을 제공하여 로컬 브랜드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작가 브랜드 콘텐츠 편집샵인 베리제주 매장과 온라인몰을 직접 운영하여 사회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큐레이팅하고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4-799-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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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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