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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T/F팀 본격 가동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1년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분야별 협업체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본격 운영한다.

T/F팀은 보건소장, 건강증진팀, 예방의약팀, 방문간호팀, 보건진료소팀으로 2021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건강수준 현황, 건강문제, 자료수집, 분석 및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분야별 사업담당자의 협력방안, 역할분담, 다양한 의견교환 등 수시 운영하여 11개 단위사업별 운영관리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건강관리, 주민참여형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계획·추진하여 보건소 및 지역사회 자원 간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과 협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대상자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한다.

2020년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걷기실천율 향상, 지역사회중심의 질병예방관리, 지역사회자원협력체계 구축 등 주민참여를 통한 건강행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요구를 반영한 좋은평가를 받아 지역사회통합증진사업 최우수기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중심의 질병예방관리 및 주민들의 포괄적 연협력을 통한 대상자 중심의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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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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