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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제4회 헌마공신 김만일상 시상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장동호)에서 1211() 2020년 제4회 호국영웅 헌마공신 김망일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아침해목장을 운영하며 우수한 제주마 생산으로 여러 대상경주 우승마를 배출하고, 말산업진흥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배 생산자들에 대해 경주마 생산· 및 유통체계 정립 등의 노하우 전파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은 강춘기(68, 제주시 월평동)’씨가 호국영웅 김만일 상을 수상했다.

 

김만일상 수상자인 강춘기씨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한편,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장기간 경마시행 중단으로경주마 관계자들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무조객 경마를 시행중인 가운데, 1212() 9경주를 헌마공신 김만일상 기념경주로 개최 헌마공신 김만일상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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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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