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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제4회 헌마공신 김만일상 시상

한국마사회 제주경마공원(본부장 장동호)에서 1211() 2020년 제4회 호국영웅 헌마공신 김망일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아침해목장을 운영하며 우수한 제주마 생산으로 여러 대상경주 우승마를 배출하고, 말산업진흥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며 후배 생산자들에 대해 경주마 생산· 및 유통체계 정립 등의 노하우 전파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은 강춘기(68, 제주시 월평동)’씨가 호국영웅 김만일 상을 수상했다.

 

김만일상 수상자인 강춘기씨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다.

 

한편,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장기간 경마시행 중단으로경주마 관계자들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무조객 경마를 시행중인 가운데, 1212() 9경주를 헌마공신 김만일상 기념경주로 개최 헌마공신 김만일상의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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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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