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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제주담다, 사회적경제 키운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효철)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 매장판매에 들어갔다.

 

제주담다는 9100% 제주산 무농약 감귤을 가공한 바삭한감귤제품 2만봉과 제주톡 말린감귤 1만봉(20g)을 한살림에 납품함으로써 전국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선보이게 됐. 제주담다는 이번 첫 물량 납품을 시작으로 연중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바삭한감귤 한살림 매장 판매는 한살림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제품 발굴에 나섰으며 제주담다가 선정되면서 이뤄졌다.

 

저소득층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자활기업인 제주담다는 올해 식품제조업 공장 준공에 이어 지난 달 6차 산업 인증과 해썹(haccp)인증을 잇따라 받음으로써 안전한 생산체계를 인정받았다.

 

우리나라 대표적 소비자생협인 한살림은 전국 2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품 판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효철 이사장은 이번 제주담다 제품이 한살림 전국 매장판매가 가능해짐으로써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한살림과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라 창출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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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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