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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포시에서는 토지보상 협의 불발로 15년동안 미개설 된 대포중앙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

대포 도시계획도로(중로2-1-18호선)는 대포 마을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로서 대포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012년도에 완료하였으나, 주택 1동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 사고에 노출이 되어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노선이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본 구간 해소를 위해 대포마을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난 201910월 토지주 설득으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주택 철거를 완료하고, 11월에 미협의 구간 L=50m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오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를 해소함에 따라 안전도시 서귀포시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시 미해결 구간에 대하여는 마을회와 협조하여 토지주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토록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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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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