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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포시에서는 토지보상 협의 불발로 15년동안 미개설 된 대포중앙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

대포 도시계획도로(중로2-1-18호선)는 대포 마을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로서 대포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012년도에 완료하였으나, 주택 1동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 사고에 노출이 되어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노선이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본 구간 해소를 위해 대포마을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난 201910월 토지주 설득으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주택 철거를 완료하고, 11월에 미협의 구간 L=50m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오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를 해소함에 따라 안전도시 서귀포시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시 미해결 구간에 대하여는 마을회와 협조하여 토지주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토록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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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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