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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포시에서는 토지보상 협의 불발로 15년동안 미개설 된 대포중앙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

대포 도시계획도로(중로2-1-18호선)는 대포 마을을 관통하는 중심 도로로서 대포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2012년도에 완료하였으나, 주택 1동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병목현상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안전 사고에 노출이 되어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노선이었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본 구간 해소를 위해 대포마을회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민원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고, 지난 201910월 토지주 설득으로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주택 철거를 완료하고, 11월에 미협의 구간 L=50m에 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오랜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사고를 해소함에 따라 안전도시 서귀포시 위상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시 미해결 구간에 대하여는 마을회와 협조하여 토지주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하토록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시 모두가 만족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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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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