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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서귀포시장, 일본 기노카와시와 화상회의 개최

서귀포시에서는 7() 자매도시인 일본 기노카와시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방문 등 예년과 같은 국제교류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화상회의를 통해 김태엽 서귀포시장과 나카무라 신지 기노카와 시장은 코로나19로 올해 추진하지 못했던 공무원 상호 파견사업의 재개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안정화 되는대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김태엽 시장은 지난 제26회 칠십리축제 및 제1회 서귀포시 공무원 일본어 스피치 대회에 축하영상을 보내준 기노카와시 시장 및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기노카와시와 지난 1987년 자매도시의 연을 맺었다. 이는 서귀포시의 22개 교류도시(국내 10, 국외 12) , 처음으로 맺은 결연이며, 이후 2008년부터 공무원 상호파견, 2009년부터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2013년부터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기노카와시 홍보관을 매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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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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