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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료안전망 강화,이송용 응급버스 도입

서귀포보건소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효율적으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응급버스 제작을 완료함에 따라, 서귀포소방서와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서귀포지역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일반 구급차가 총 출동해 중·경상자를 이송하고 있어 신속한 처치나 이송에 한계를 보여왔고, 같은 시각 다른 응급 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을 위한 공백이 생기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응급의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보건소는 올해 2월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도 소방안전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다수 인명 피해 발생 현장에서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많은 인원을 동시에 신속하게 이송이 가능한 대형 응급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급버스는 대형 버스가 개조된 것으로, 산소탱크 및 호흡보조 장비, 자동심장충격기 등 전문 응급처치 장비와 경증 환자 6~7명이 앉아서 갈 수 있는 좌석과 중증환자가 누워서 갈 수 있는 침대병상 1개가 탑재되어 소방요원 등 총 13명 내외가 탑승이 가능하게 제작되었다.

이에 따라, 서귀포보건소는 서귀포소방서로 응급버스를 관리 전환하여 소방서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원거리 이동 이송지연에 따른 병원 전 단계적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인숙 서귀보건소장은 다수 사상자 이송용 응급버스 도입으로 서귀포시 응급의료시스템이 강화되어 도민과 관광객 생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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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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