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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돈사돈 양정기 대표, 코로나19 극복 위해 1억원 기부


 돈사돈 양정기 대표는 지난달 30일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돕는데 써달라며 성금 1억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양정기 대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돕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양정기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씩 베풀면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정기 대표는 아내 김순덕씨와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각각 가입해 ‘제주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로 활동하고 있다.


 또 매년 저소득 가정 학생을 위해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으며, 착한가게를 통해 매월 수익의 일부를 나누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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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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