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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가정 내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해요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을 위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에 대한 홍보를 나섰다.

폐의약품이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중에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폐의약품 발생 시 유리 및 플라스틱 용기, 종이상자 등은 자체 분리수거 후 내용물만 배출해 알약은 알약끼리, 캡슐은 캡슐끼리, 가루약은 가루약끼리 모아서 봉투에 담고, 물약(시럽)은 물약(시럽)끼리, 연고는 연고끼리 모아서 하나의 플라스틱 병 등에 담아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 약국 또는 보건소에 가져다주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가정 내 폐의약품의 방치는 아이들의 약화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싱크대, 화장실, 일반쓰레기 봉투 등으로 버려질 경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식수와 땅의 오염이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처리방법을 숙지해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760-6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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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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