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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가정 내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해요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시민들을 위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에 대한 홍보를 나섰다.

폐의약품이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중에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폐의약품 발생 시 유리 및 플라스틱 용기, 종이상자 등은 자체 분리수거 후 내용물만 배출해 알약은 알약끼리, 캡슐은 캡슐끼리, 가루약은 가루약끼리 모아서 봉투에 담고, 물약(시럽)은 물약(시럽)끼리, 연고는 연고끼리 모아서 하나의 플라스틱 병 등에 담아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는 약국 또는 보건소에 가져다주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가정 내 폐의약품의 방치는 아이들의 약화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싱크대, 화장실, 일반쓰레기 봉투 등으로 버려질 경우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식수와 땅의 오염이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처리방법을 숙지해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760-60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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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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