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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기 시민음악 아카데미 성황

서귀포시는 지난 20() 저녁 7시 서귀포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2기 서귀포시민음악 아카데미수료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2기 서귀포 시민음악 아카데미는 문화도시 서귀포시의 문화향유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단순히 듣고 감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예술단의 단원에게 직접 배워 연주하고 노래하며 오감만족으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되8개월간 진행된 시민음악 아카데미는 올해로 2회째 진행되고 있으, 악기 분야(클라리넷, 플루트, 색소폰, 타악기, 트럼펫, 하프), 합창 분야(앙상블 합창, 찾아가는 합창, 성악)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났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수업중단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방역을 위해 수업 시수를 줄이고 수업 전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진행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68명의 교육생 중 찾아가는 합창단을 포함해 총 151명이 수료하여 89.3%가 아카데미를 이수했으며, 아카데미에 대한 수강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소폰 수업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음악을 사랑하는 직장인으로서 퇴근하고 악기를 배우는 것을 항상 꿈꿔왔었는데 아카데미를 통해 음악을 배울 수 있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 행복했라고 답했다.

양승열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가 생활 속에 살아있는 문화도시 서귀포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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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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