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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각장애아동 부모교육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도내 청각언어장애아동을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오는 1128()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청각언어장애아동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가정에서의 재활방법 내 아이에 맞게 어떻게 지도해주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부모교육 통해 자녀의 청력상태에 맞는 가정에서의 언어교육과 재활 등에 긍정적인 기여 및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아동 부모교육은 도내 청각장애 아동을 둔 부모님, 청각장애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7일까지 제주도농아복지관(064-711-9094~9096)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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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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