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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령초, 4학년 스포츠데이 실시

광령초등학교(교장 고진숙)에서는 지난 1118()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데이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학생이 모여서 하는 스포츠주간이 취소된 것을 대신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소규모인 학년별로 모여 스포츠데이를 운영하였다.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줄넘기를 비롯해 스피드스택, 탁구공 옮기기, 피라미드 컵 쌓기, 판 뒤집기, 보치아, 컬링, 탭볼, 다트, 라리까유 등 총 15개 종목의 다채로운 경기가 진행되었다.

 

학교관계자는학생들은 이번 스포츠데이를 통해재미와 즐거움 목표로 경쟁보다는 학급 친구와의 협동과 단결심을 키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학급에 대한 소속감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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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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