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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등 135대 비과세 조치

제주시는 지난 1012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135대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101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였다.

 

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8,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동 사실조사를 통하여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27대 등 총 135대에 대해 비과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54135억7900만 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편 제주시는 4694114800만 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 소유자 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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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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