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135대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10월 1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8대,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면·동 사실조사를 통하여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27대 등 총 135대에 대해 비과세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6월,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5413건 5억7900만 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4694대 11억4800만 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 소유자 세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