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등 135대 비과세 조치

제주시는 지난 1012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135대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101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였다.

 

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8,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동 사실조사를 통하여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27대 등 총 135대에 대해 비과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54135억7900만 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편 제주시는 4694114800만 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 소유자 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