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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등 135대 비과세 조치

제주시는 지난 1012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135대 차량에 대하여 비과세 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2020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차량 및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1012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였다.

 

사결과 폐차업소에 입고됐으나 압류 등으로 말소하지 못한 차량 108, 차령 11년 이상 차량 중 읍··동 사실조사를 통하여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차량 27대 등 총 135대에 대해 비과조치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매년 6, 12월 정기분 부과 전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일제정리를 통해 폐차장 입고, 천재지변·도난·교통사고 등으로 운행 못하는 사실상 폐차 차량들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54135억7900만 원을 비과세 하고 있다

 

편 제주시는 4694114800만 원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으로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 소유자 대분리 등에 대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감면종료 사유 발생 시 자동차세 부과 및 감면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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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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