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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음주폐해예방의 달(매년 11)을 맞아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걷기행사, 이동건강홍보관, 오일장 캠페인, 카카오톡채널, 전광판홍보 등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19가 대유행함에 따라알코올, 멈추면 #가족의 행복이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전광판 홍보와 서부보건소 카카오톡채널 서비스 활용 등의 비대면 홍보 및 소규모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하모체육공원에서 가상음주고글체험, 음주선별검사 및 건강상담, 폐나이 알아보기, 칫솔질 교육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이동건강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별 걷기행사는 총 4회를 실시하고 있다.

1126() 10시에 오일장 가두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절주수칙스티커를 배부하여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 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라고 가정과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음주를 줄이고 절주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금연/절주 합동 캠페인, 걷기행사 등을 통해 음주 및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올바른 음주문화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절주사업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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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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