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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음주폐해예방 캠페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음주폐해예방의 달(매년 11)을 맞아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11월 걷기행사, 이동건강홍보관, 오일장 캠페인, 카카오톡채널, 전광판홍보 등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19가 대유행함에 따라알코올, 멈추면 #가족의 행복이 시작됩니다라는 주제로 전광판 홍보와 서부보건소 카카오톡채널 서비스 활용 등의 비대면 홍보 및 소규모 캠페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하모체육공원에서 가상음주고글체험, 음주선별검사 및 건강상담, 폐나이 알아보기, 칫솔질 교육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이동건강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별 걷기행사는 총 4회를 실시하고 있다.

1126() 10시에 오일장 가두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절주수칙스티커를 배부하여 술자리는 되도록 피한다. 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 샷을 하지 않는다. 폭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라고 가정과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음주를 줄이고 절주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11월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맞이하여 금연/절주 합동 캠페인, 걷기행사 등을 통해 음주 및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올바른 음주문화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절주사업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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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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