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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 사용 조례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89회 도의회 정례회에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을 허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자치도의 장애인인구는 201634278, 201735104, 201835840, 20199월 기준 3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한림지역 론볼링장 1곳에 불과해, 접근 및 이용 등 체육시설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체육활동 문화를 만들고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진되었다.

 

양용석 장애인발전포럼 이사장은 장애인들이 운동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개정을 환영하며, 반드시 통과되서 제도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경학 의원은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전용체육시설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환경 구축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 개정안 발의 참여자는 김경학·이승아·송영훈·고은실·문종태·김태석·고현수·이경용·고용호·양병우·강성균·김장영·박호형·김경미·김창식·박원철·문경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개정안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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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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