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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택이 아닌 필수」동물등록 활성화 홍보

제주시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방지 및 유실동물의 보호자 반환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동물등록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이번 동물등록 집중 홍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등록 필요성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등록이 낮아 동물 유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해 나가고자, 3개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동물등록 절차 및 방법, 무료등록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집중 홍보 한다.


 

이와 함께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원, 동물병원, 동물영업점(펫용품점) 등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와 읍면지역 주민센터, 마을회관에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진료 및 동물판매업에서 판매 시 동물등록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로 하여금 필히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중 홍보가 종료되는 20213월부터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등록 및 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하여 동물영업점 132개소에 대하여 위생·시설물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가 부실한 21개소에 대하여 폐업을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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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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