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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택이 아닌 필수」동물등록 활성화 홍보

제주시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방지 및 유실동물의 보호자 반환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동물등록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이번 동물등록 집중 홍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등록 필요성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등록이 낮아 동물 유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해 나가고자, 3개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동물등록 절차 및 방법, 무료등록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집중 홍보 한다.


 

이와 함께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원, 동물병원, 동물영업점(펫용품점) 등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와 읍면지역 주민센터, 마을회관에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진료 및 동물판매업에서 판매 시 동물등록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로 하여금 필히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중 홍보가 종료되는 20213월부터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등록 및 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하여 동물영업점 132개소에 대하여 위생·시설물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가 부실한 21개소에 대하여 폐업을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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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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