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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택이 아닌 필수」동물등록 활성화 홍보

제주시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방지 및 유실동물의 보호자 반환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동물등록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이번 동물등록 집중 홍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등록 필요성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등록이 낮아 동물 유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해 나가고자, 3개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동물등록 절차 및 방법, 무료등록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집중 홍보 한다.


 

이와 함께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원, 동물병원, 동물영업점(펫용품점) 등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와 읍면지역 주민센터, 마을회관에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진료 및 동물판매업에서 판매 시 동물등록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로 하여금 필히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중 홍보가 종료되는 20213월부터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등록 및 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하여 동물영업점 132개소에 대하여 위생·시설물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가 부실한 21개소에 대하여 폐업을 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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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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