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의 발생방지 및 유실동물의 보호자 반환율을 높여나가기 위해 동물등록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이번 동물등록 집중 홍보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동물등록 필요성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동물등록이 낮아 동물 유기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절감해 나가고자, 3개월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동물등록 절차 및 방법, 무료등록 기간,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사항 등에 대해 집중 홍보 한다.
이와 함께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공원, 동물병원, 동물영업점(펫용품점) 등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장소와 읍면지역 주민센터, 마을회관에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진료 및 동물판매업에서 판매 시 동물등록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로 하여금 필히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집중 홍보가 종료되는 2021년 3월부터 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출입이 잦은 지역을 집중 단속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등록 및 동물 유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동물복지 강화를 위하여 동물영업점 132개소에 대하여 위생·시설물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가 부실한 21개소에 대하여 폐업을 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