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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한 제주양식광어 만들기 추진

서귀포시는 가을철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양식광어의 폐사량 증가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을 우려하여 서귀포시 관내 양식장(어류양식장 239개소)을 대상으로 입식 및 출하중인 양식장의 방역검사 및 식품 안전성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양식광어의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지도·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양식광어의 가격이 호전됨에 따라 광어가격의 안정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주일에 2회 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도, 서귀포시, 제주어류양식수협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출하양식장의 활어차량에 적재된 광어를 수거하여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양식장에서는 수산물 반출·반입 전 미리 방역검사 후 입식·출하하여야 하며, 역검사 후에는 방역검사증과 함께 행정 기관에 입식 및 출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성 검사 및 방역검사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양식어가 스스로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를 바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제주광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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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개통에 따라 6월부터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서광로 구간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5월 9일부터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되고, 새롭게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되었으며, 지난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다. 신규 개통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km 구간으로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단속 계도기간인 6~7월에는 안내 현수막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카메라 시험 운영을 시행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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