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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만감류 출하 전 품질 검사제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한라봉과 천혜향 출하 전 품질검사를 오는 12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라봉과 천혜향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전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은 후 출하하여야 한다.

신청장소는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 유통사업소, 비조합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하며, 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검사기관에서는 당도와 산도를 검사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출하가능여부를 판단해 농가에게 통보하게 된다.

상품 품질기준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 천혜향의 경우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함량 1.1%미만이다.

검사 불이행하여 비상품 만감류 유통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간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며 출하 전 품질검사제 이행농가에게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통해 만감류 재배농가들이 고품질의 만감류 출하로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이 증대되길 기대한다며 만감류 재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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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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