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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제주시에서는 제9호 태풍 마이삭및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하여 이달 13일까지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총 1036400만원으로, 이미 집행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28400만원을 제외한 1008000만원이 지원되며 예산 재원은 국비 735400만원, 지방비 301000만원이다.


분야별 주요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로는, 농업분야 3,745· 1008000만원, 축산분야 31·14700만원, 수산분야 10· 12600만원 등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태풍 피해신고에 대한 현장조사, 주 생계수단 및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난 9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인상된 지원단가 기준(농약대의 경우 평균 58% 인상 등) 적용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당일 SMS를 통해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이은 태풍으로 농가 등의 피해가 컸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피해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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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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