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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 14일 개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은 오는 1114() 제주유도회관에서 제26회 한국마사회 제주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를 개최한다.

 

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가 주관하며 제주지역 유도 선수단과 관계자가 대거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도내 최대 규모의 유도 대회이다.


 

당초 마사회지역본부장기 전도유도대회는 올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역경 속에 계속 미뤄지다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개회식 미시행, 무관중 경기, 대회 관계자 및 출전선수 사전 코로나19 검증조치, 대회장 방역(소독) 강화 조치 등 정부 방역 지침의 철저한 준수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114() 오전 10시부터 유치부, ··고 학생, 일반부, 스포츠 클럽부 등 400여명의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토너먼트(일부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이 대회를 위해 훈련지원금과 유도대회 운영기부금으로 2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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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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