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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생활체육 야구장 인프라 확대에 박차

제주시는 전지훈련팀 유치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림읍 금악리 및 봉개동 청소년수련원 인근에 야구장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금악리 및 명도암 야구장은 총 사업비 35억 원(금악리 18억 원, 명도암 17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농지전용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오는 11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금악리와 명도암 생활체육 야구장은 생활체육 야구 동호인 및 지훈련 야구팀의 증가로 신규 야구장 체육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옴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금악리 생활체육 야구장은 안전휀스 설치 등의 마무리 부대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명도암 생활체육야구장은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시는 종합경기장 야구장과 동복리 체육센터 야구장을 포함, 4개소의 공공체육시설 야구장을 갖추게 되어 전지훈련 유치는 물론, 생활체육야구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및 정비를 통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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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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