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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총력

서귀포시는 지난 20203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개정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축산농가 이행여부 사전 점검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가분법개정으로 기존 허가규모 양돈농장(1,000이상)의 퇴비에만 적용하던 퇴비 부숙도 기준을 모든 가축에 적용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농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시료 500g을 채취·밀봉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고대상 연 1, 허가대상 연 2) 의뢰하고, 검사 기준에 충족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부숙도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 미작성 축산농가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위반 정도·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숙지 및 이행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760-2801~28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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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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