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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총력

서귀포시는 지난 20203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개정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축산농가 이행여부 사전 점검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가분법개정으로 기존 허가규모 양돈농장(1,000이상)의 퇴비에만 적용하던 퇴비 부숙도 기준을 모든 가축에 적용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농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시료 500g을 채취·밀봉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고대상 연 1, 허가대상 연 2) 의뢰하고, 검사 기준에 충족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부숙도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 미작성 축산농가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위반 정도·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숙지 및 이행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760-2801~28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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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동부보건소, 초등학생 대상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3월 27일(금) 선흘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편견 없이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치매극복 선도단체인 자치경찰단 동부행복치안센터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교통안전 캠페인과 연계해 교통안전 지도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함께 진행하며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초등학생용 치매파트너 교육 홍보물을 배부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로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동부보건소는 지난 6일 송당초등학교 앞에서도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학생과 관계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어린 시절부터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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