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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홍보 총력

서귀포시는 지난 202032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개정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되고 있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하여 축산농가 이행여부 사전 점검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가분법개정으로 기존 허가규모 양돈농장(1,000이상)의 퇴비에만 적용하던 퇴비 부숙도 기준을 모든 가축에 적용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농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시료 500g을 채취·밀봉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검사(신고대상 연 1, 허가대상 연 2) 의뢰하고, 검사 기준에 충족한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부숙도 적정 퇴비만을 경작지 등에 살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퇴비 부숙도 검사 미이행, 미부숙 퇴비 살포, 가축분뇨 및 퇴·액비 대장 미작성 축산농가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위반 정도·횟수 등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축산농가의 숙지 및 이행 미흡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축산과(760-2801~280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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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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