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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소통협력센터,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제주시소통협력센터(민복기 센터장)는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허순임 회장)와 지속가능한 사회적자원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도민 복지증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원 연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뤄졌다. 향후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실제 협력할 수 있는 지역 문제 발굴 및 과제 도출을 위한 간담회와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은 사업 교류 및 협력과 자문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1년에는 소통협력공간과 더불어 지역의 거점공간을 매개,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과제를 실험하고 시도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회장은 대부분 사회복지는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이다. 이제는 사회복지사 환경 및 인식개선을 넘어 도민 행복을 위한 복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시소통협력센터의 전문성, 지식, 공간 등 공유자원과 관련해 함께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시소통협력센터 민복기 센터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환경과 인식을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과 관심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협동의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형성하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소통협력센터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주민 주도적 참여와 분야 간 협업 등, 지역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실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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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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