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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설치․운영

서귀포시에서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자재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111일부터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 남원매립장)을 설치운영한다.

 

지금현재 폐타이벡, 보온커튼 등 소각대상 폐농자재는 주민의 직접운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구좌읍 동복리 소재)로 반입되어 소각처리 되고 있다. 또한 무상으로 반입되던 일부 폐농자재 품목들의 재활용 불가 등 소각처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여 중간집하장 운영 등으로 영농 과정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농가에서 중간집하장을 이용 반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폐타이벡, 보온커튼, 직포, PP, 한라봉끈, 그물망, 천막, 차광막, 마대, 열풍기덕트, 스프링클러호스, 무기호스 등이며 소각비용(톤당/93,240) 및 반입기준에 맞게 배출이 되면 행정에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처리하게 된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농자재는 크게 재활용가능(무상반입)과 재활용불가(유상반입)로 나눠져 반입된다. 반입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일정 규격(마대 80*60cm)으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멀칭제외), 농약병, 농약용기)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수거리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간집하장 운영계획 홍보를 위해 읍동과의 적극홍보 협조체계 구축과 전단지를 제작하여 마을회, 새마을단체, 감협기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송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주민의 운반비용 절감 등 불법투기소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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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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