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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설치․운영

서귀포시에서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자재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111일부터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 남원매립장)을 설치운영한다.

 

지금현재 폐타이벡, 보온커튼 등 소각대상 폐농자재는 주민의 직접운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구좌읍 동복리 소재)로 반입되어 소각처리 되고 있다. 또한 무상으로 반입되던 일부 폐농자재 품목들의 재활용 불가 등 소각처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여 중간집하장 운영 등으로 영농 과정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농가에서 중간집하장을 이용 반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폐타이벡, 보온커튼, 직포, PP, 한라봉끈, 그물망, 천막, 차광막, 마대, 열풍기덕트, 스프링클러호스, 무기호스 등이며 소각비용(톤당/93,240) 및 반입기준에 맞게 배출이 되면 행정에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처리하게 된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농자재는 크게 재활용가능(무상반입)과 재활용불가(유상반입)로 나눠져 반입된다. 반입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일정 규격(마대 80*60cm)으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멀칭제외), 농약병, 농약용기)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수거리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간집하장 운영계획 홍보를 위해 읍동과의 적극홍보 협조체계 구축과 전단지를 제작하여 마을회, 새마을단체, 감협기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송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주민의 운반비용 절감 등 불법투기소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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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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