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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설치․운영

서귀포시에서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농자재를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함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는 111일부터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 남원매립장)을 설치운영한다.

 

지금현재 폐타이벡, 보온커튼 등 소각대상 폐농자재는 주민의 직접운반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구좌읍 동복리 소재)로 반입되어 소각처리 되고 있다. 또한 무상으로 반입되던 일부 폐농자재 품목들의 재활용 불가 등 소각처리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 시간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여 중간집하장 운영 등으로 영농 과정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농가에서 중간집하장을 이용 반입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폐타이벡, 보온커튼, 직포, PP, 한라봉끈, 그물망, 천막, 차광막, 마대, 열풍기덕트, 스프링클러호스, 무기호스 등이며 소각비용(톤당/93,240) 및 반입기준에 맞게 배출이 되면 행정에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서비스를 제공하여 처리하게 된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폐농자재는 크게 재활용가능(무상반입)과 재활용불가(유상반입)로 나눠져 반입된다. 반입기준은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일정 규격(마대 80*60cm)으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영농폐기물(영농폐비닐(멀칭제외), 농약병, 농약용기)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수거리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중간집하장 운영계획 홍보를 위해 읍동과의 적극홍보 협조체계 구축과 전단지를 제작하여 마을회, 새마을단체, 감협기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송하여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 해소 및 주민의 운반비용 절감 등 불법투기소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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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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