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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소년 토론 한마당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혼디모영토론교과교육연구회와 제주토론교육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20 서귀포시 청소년 토론 한마당대회가 오는 1025일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토론 한마당은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통해 논리적 사고 및 소통능력 신장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중학생 824명의 학생들이 팀별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예선과 결선 모두고입 내신산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제외해야 한다.”의 단일 논제로 진행되며, 참가팀의 문성, 논리력(토론의 흐름), 창의성, 인성(공동체 협력), 비판력 등 상대방 의견에 대한 수용태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시상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팀들이 찬반 대립 토론 방식으로 팀별 예선 2라운드를 치른 후 다승과, 점수 순으로 4팀을 선정하여 4강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결정한다.

 

토론 우수팀으로는 금상 1, 은상 1, 동상 2팀을 선정하며, 참가팀 전원에게도 시상품이 지급된다.

 

서귀포시는 2013년부터 총 7, 149, 481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토론 한마당대회를 운영해 왔으며, 그 동안의 대회를 통해 서귀포시 청소년들의 논리적 사고 배양과 소통 능력 신장, 토론 문화 확대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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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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