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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확정

대정읍(읍장 송호철)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모슬포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등 10개사업 총 1035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 6월 대정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조근배) 지역회의에서 4개사업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1014일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참여사업으로 6개사업이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사업으로 모슬포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야간보행안전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등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사각지대 해소사업과 하모체육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불법투기 취약지역 숲 조성사업 등 주민요구사업이 다수 반영되어 밝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정읍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읍에서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말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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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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