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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확정

대정읍(읍장 송호철)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모슬포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등 10개사업 총 10350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는 지난 6월 대정읍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조근배) 지역회의에서 4개사업을 확정한데 이어 지난 1014일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참여사업으로 6개사업이 최종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주요사업으로 모슬포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야간보행안전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등 범죄예방 및 주민안전사각지대 해소사업과 하모체육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불법투기 취약지역 숲 조성사업 등 주민요구사업이 다수 반영되어 밝고 깨끗하고 안전한 대정읍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정읍에서는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말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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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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