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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서귀포시에서는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오는 1019일부터 119일까지 현장조사를 담당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13명으로, 선발된 조사요원은 통계 상황실(3개소)에 배치되며 조사 지침 및 시스템 교육을 수료한 후, 본조사에 임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통계조사 경력자 및 현장조사시 태블릿 PC를 이용함으로 스마트기기 활용이 원활한 자는 우대된다.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신청 및 접수는 방문접수의 경우,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청 총무과 또는 근무 희망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접수의 경우는 11.2() ~ 11.9.() 기간 중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www.affcensu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 조사 요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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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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