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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소·염소 등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예방 강화를 위해이달 말 까지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진중에 있다.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은 정기적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으로 질병 방어력 향상을 위하여 연 2 ·염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에 상반기 일제접종이 이뤄졌고 금번 하반기는 관내 소와 염소 387농가·17070마리에 대한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소규모 농가(50마리·염소 300마리 미만) 및 고령 농가 등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및 축협수의사로 이루어진 접종지원반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농가는 자체 접종을 실시한다.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4주 후에는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백신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조한 농가는 보강접종과 추가검사 등 특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철저한 일제접종 추진과 상시 구제역 예방백신 지도·관리로 높은 항체 형성률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축산농가는 철저한 예방접종·농장출입통제·구서·구충 및 축사 구석구석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 질병유입차단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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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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