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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2021년 상반기 정기대관 신청 안내

서귀포예술의전당은 1019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관시설(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예술의전당은 대극장 802, 소극장 190, 전시실 441규모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신청가능 대상은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무대예술 공연만 예약 가능하며 의식행사, 특정기념행사, 대규모 회의 등 예술성과 관계없는 행사는 신청 불가하다.

 

대관희망자는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우편접수로 신청 가능하다.


마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대관운영규정에 따라 심사 후 결정되며, 11월중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예술원전당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대관담당(064-760-3343)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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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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