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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

제주시는 이달 15.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읍면동 통합돌봄담당 공무원 및 통합돌봄 지원센터 행복플래너 등 3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상담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가 20196월부터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추진함에 있어, 복지 현장의 일선에 있는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별 지원서비스와 탈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상담 실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읍면동 담당자 및 민간 사례관리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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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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