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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교육

제주시는 이달 15.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읍면동 통합돌봄담당 공무원 및 통합돌봄 지원센터 행복플래너 등 33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상담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제주시가 20196월부터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추진함에 있어, 복지 현장의 일선에 있는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자의 요구별 지원서비스와 탈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등 상담 실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읍면동 담당자 및 민간 사례관리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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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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