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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일제점검 추진

제주시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과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한다.


동물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132개소에 대하여 현장 전수점검을 주요점검 내용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점검을 통해 무리한 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이수를 확인하여 영업자의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며 영업장의 위생·소독관리를 점검하여, 영업장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에게 질병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동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방침이다. 

   

특히,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점검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점검결과 영업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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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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