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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일제점검 추진

제주시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과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한다.


동물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132개소에 대하여 현장 전수점검을 주요점검 내용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점검을 통해 무리한 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이수를 확인하여 영업자의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며 영업장의 위생·소독관리를 점검하여, 영업장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에게 질병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동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방침이다. 

   

특히,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점검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점검결과 영업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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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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