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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반려동물 영업장”일제점검 추진

제주시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여론의 높은 관심과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한다.


동물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132개소에 대하여 현장 전수점검을 주요점검 내용은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점검을 통해 무리한 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매년 3시간의 교육이수를 확인하여 영업자의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며 영업장의 위생·소독관리를 점검하여, 영업장을 이용하는 반려동물에게 질병 전파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안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동물의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방침이다. 

   

특히,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점검하여 동물학대 방지 및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점검결과 영업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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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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