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7.0℃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8.7℃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2021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확대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안경원에서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있는 안경원은 2021630일까지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 사용중지(2)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며,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양식장 92개소, 운수정비업 107개소, 사진관 등이 83개소로 총 282개소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