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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확대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안경원에서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있는 안경원은 2021630일까지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 사용중지(2)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며,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양식장 92개소, 운수정비업 107개소, 사진관 등이 83개소로 총 282개소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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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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