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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확대

제주시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렌즈를 제작하는 모든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안경원에서는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있는 안경원은 2021630일까지 제주시 환경지도과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와 함께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경고(1), 사용중지(2)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하며,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관내에는 양식장 92개소, 운수정비업 107개소, 사진관 등이 83개소로 총 282개소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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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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