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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산업과학고, (주)제주천지와 협약 체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송재우)는 지난 108()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제주천지(대표 송진영)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서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상호 간 공동 기획 행사의 운영 및 참여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 구인 및 구직 협력 기업체 인력에 대한 위탁 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스마트팜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력 있는 스마트팜 관련 인재 양성 교육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이번 협약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첨단 스마트팜 기술 분야 인력양성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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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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