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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산업과학고, (주)제주천지와 협약 체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장 송재우)는 지난 108()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제주천지(대표 송진영)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산학협력 협약을 통해서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교류 상호 간 공동 기획 행사의 운영 및 참여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 구인 및 구직 협력 기업체 인력에 대한 위탁 교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스마트팜 관련 지식 및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며 경쟁력 있는 스마트팜 관련 인재 양성 교육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이번 협약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첨단 스마트팜 기술 분야 인력양성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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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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