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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냄새 원인 음식물 퇴비 추정

봉개동 일대 목초지에 축분. 음식물 퇴비 살포

제주시 전역에 걸친 냄새원인은 음식물 퇴비 시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 11일 기간중 제주시 전역(아라, 도남, 이도2, 도평, 노형, 첨단과학단지) 에 발생했던 악취의 원인은 봉개동 일대 목초지에 축분 및 음식물 퇴비 시비로 추정된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냄새원인으로 추정된 봉개매립장 목초지에는 시비를 중단토록 하고 어제 야간중 로터리작업을 실시 하고, 냄새저감제를 집중 살포하였다.

 

금번 시비된 음식물퇴비는 소포장동 신축공사를 위하여 봉개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난 5월부터 해당 목초지에 야적하고 있었다.

 

봉개매립장은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50/, 1999년 가동) 2공장(60/, 2002년 가동)을 가동중에 있으나,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주로 무상공급 위주로 희망 농가에 보급하여 운반 및 시비과정에서 냄새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봉개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퇴비는 올해 5월까지는 비포장으로 반출하였으나 이동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비포장 반출을 금지하고 소포장 반출토록 요청하여 소포장동 신설 공사를 진행중(5~11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준공후에는 소포장(500/) 상태로 음식물부산물퇴비를 반출하기로 하여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반입금지를 11월까지 유예한 상황.


 

소포장동 시설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부산물퇴비의 반출을 비포장 무상공급 위주의 방식에서 소포장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냄새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 드리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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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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