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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냄새 원인 음식물 퇴비 추정

봉개동 일대 목초지에 축분. 음식물 퇴비 살포

제주시 전역에 걸친 냄새원인은 음식물 퇴비 시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 11일 기간중 제주시 전역(아라, 도남, 이도2, 도평, 노형, 첨단과학단지) 에 발생했던 악취의 원인은 봉개동 일대 목초지에 축분 및 음식물 퇴비 시비로 추정된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냄새원인으로 추정된 봉개매립장 목초지에는 시비를 중단토록 하고 어제 야간중 로터리작업을 실시 하고, 냄새저감제를 집중 살포하였다.

 

금번 시비된 음식물퇴비는 소포장동 신축공사를 위하여 봉개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난 5월부터 해당 목초지에 야적하고 있었다.

 

봉개매립장은 음식물자원화센터 1공장(50/, 1999년 가동) 2공장(60/, 2002년 가동)을 가동중에 있으나,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주로 무상공급 위주로 희망 농가에 보급하여 운반 및 시비과정에서 냄새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

 

봉개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퇴비는 올해 5월까지는 비포장으로 반출하였으나 이동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대책 위원회에서 비포장 반출을 금지하고 소포장 반출토록 요청하여 소포장동 신설 공사를 진행중(5~11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준공후에는 소포장(500/) 상태로 음식물부산물퇴비를 반출하기로 하여 읍면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반입금지를 11월까지 유예한 상황.


 

소포장동 시설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부산물퇴비의 반출을 비포장 무상공급 위주의 방식에서 소포장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냄새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 드리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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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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