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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는 12일부터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8~9월 사이에 소득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1012일부터 1023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계좌로 1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고용노동부 직접지급, 11월말 예정)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22일부터 고용센터 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담당인력 9명을 배치해 사전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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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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