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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 개최

서귀포시지역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통합가치 실현을 위한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가 첫 이사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장(회장 김태엽)107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제1차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확정, 규약 개정, 사무국 운영 등에 대한 규정 제정 그리고 사무국장 임명 동의안 등을 의결하였다.



신임 사무국장은 현정남씨를 임명하였다.


현정남 사무국장은 전직 공무원으로 출신으로 특히 체육분야(서귀포시체육회 지원업무와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등) 업무를 다년 간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임기는 2020107일에서 2022630일까지 이다.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금년 내에 직원채용과 사무실 장비를 갖추고 내년부터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여 장애인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회장은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희망찬 서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는 20191230일 출범하여 금년 922명의 임원진을 구성하였고, 8개의 가맹단체(장애인 태권도·게이트볼, 당구, 파크골프, 바둑, 볼링, 수영, 드민턴)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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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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