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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서귀포시서부보건소(오재복 소장)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건강관리가 취약한 중증 장애인의 재활 관리 및 이차질환예방을 위해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난 923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을 접목한 방문건강관리로 한의약 공중보건의사, 간호사, 업치료사 등 전문 의료팀이 구성되어 장애인대상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침시술, 혈자리 지압 등 한의중재 및 건강상담, 장애관련 재활운동, 생활습관지도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뇌병변 등 중증장애인 10여명이 참여 중이며, 장애관련 건강상태 파악 등 건강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 질환에 맞는 한의요법을 주 1, 10회 방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의약은 질병이전단계에서 관리하는 예방적 건강관리에 효과적이며, 장애로 인한 이차발병질환 관절염, 근육통 등 다빈도 질환 관리에 큰 강점이 있다.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은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 참여 장애인대상자의 근골격계 통증감소 및 일상생활 기능 향상 등 건강관리에 좋은 효과를 이끌었고, 대상자의 90%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거동 불편 장애인들에게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고 근골격계 통증개선 및 장애 합병증 예방 등 건강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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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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