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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돌아왔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기준 주택(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의 1/27월에(1기분), 나머지 1/29월에(2기분)에 부과되며,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연납)하고 있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으로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을 이미 매매하였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1(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로 이미 확정되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하였다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유념해야 한다.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930일에서 105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재산세 조기 납부자(923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절세의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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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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