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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홍동주민센터 임하영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돌아왔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이번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기준 주택(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연세액의 1/27월에(1기분), 나머지 1/29월에(2기분)에 부과되며,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연납)하고 있어 9월에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2기분]으로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나 주택을 이미 매매하였는데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1(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로 이미 확정되므로 과세기준일 이후에 매각하였다면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을 유념해야 한다.

재산세 등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지방ARS(1899-0341)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 및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추석 연휴로 인해 930일에서 105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재산세 조기 납부자(923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150명을 추첨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있으니 재산세 조기 납부로 경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절세의 최고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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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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